프리랜서 겸 사업자 종합소득세
프리랜서와 개인사업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프리랜서는 개인의 이름으로, 개인사업은 개인사업자로 운영하고 있는데 그럼 종합 소득세는 개인 명의로 한번, 사업자명의로 한번 총 두 번 하는 것이 맞나요?
그리고 부가가치세는 사업자명의로 한번만 신고하면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종합소득세는 1.1~12.31까지의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합니다. 따라서 프리랜서 사업소득+사업자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1회 신고하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자 사업소득에 대해서만 하시면 됩니다.
일반과세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는 7월과 다음연도 1월에 하는 것이며, 간이과세자의 경우 1월에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종합소득세 신고는 한 번 하는 것입니다. 단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두 소득이 모두 포함되어 신고되어야 하는 것이고, 부가가치세의 경우 프리랜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인적용역이므로 다른 개인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사업을 영위한다면 그 사업자만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사업자의 경우 법인과 달리 개인 본인이
사업자 명의이므로 동일인입니다.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 신고시 사업소득이 2가지 발생하는 것 입니다.
부가가치세에서 프리랜서의 경우 인적용역일 가능성이 크므로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에 해당이 될 가능성이 높으며 개인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만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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