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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망있는치타187
덕망있는치타18721.05.06

프리랜서 겸 사업자 종합소득세

프리랜서와 개인사업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프리랜서는 개인의 이름으로, 개인사업은 개인사업자로 운영하고 있는데 그럼 종합 소득세는 개인 명의로 한번, 사업자명의로 한번 총 두 번 하는 것이 맞나요?

그리고 부가가치세는 사업자명의로 한번만 신고하면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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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합소득세는 1.1~12.31까지의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합니다. 따라서 프리랜서 사업소득+사업자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1회 신고하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자 사업소득에 대해서만 하시면 됩니다.

    일반과세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는 7월과 다음연도 1월에 하는 것이며, 간이과세자의 경우 1월에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한 번 하는 것입니다. 단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두 소득이 모두 포함되어 신고되어야 하는 것이고, 부가가치세의 경우 프리랜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인적용역이므로 다른 개인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사업을 영위한다면 그 사업자만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법인과 달리 개인 본인이

    사업자 명의이므로 동일인입니다.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 신고시 사업소득이 2가지 발생하는 것 입니다.

    부가가치세에서 프리랜서의 경우 인적용역일 가능성이 크므로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에 해당이 될 가능성이 높으며 개인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만

    신고납부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