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와 관련해서 토지수용을 받게 된 토지소유자입니다.
사업시행자와 협의를 거쳐서 토지 및 건축물의 감정평가액의 13%정도를 증액하여 보상을 받게 되었는데요.
물론 협의를 거쳤습니다. 위로금 명목으로요. 이럴 경우에 저희쪽에 부과되는 세금과 수용하는 사업시행자에게
부과되는 세금과 세율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해당 위로금이 수용보상금인지 위로금인지는 사실판단해야하며, 수용보상금인 경우 양도세 과세 대상입니다. 위로금인 경우 기타소득으로 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합니다.
사업시행자는 별도 과세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토지 수용 양도세는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 조항 검토와 지장물 등이 있는 경우 양도세 과세 문제 등 고려할 내용이 많습니다.
추가 상담은 상단 상담 예약으로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시행사 쪽은 비용이어서 크게 신경 쓸 것은 없어보이는데, 선생님의 토지 보상과 관련된 양도소득세를 주의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로금으로 받은 것도 양도 대가의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보이니 세금 신고 누락되지 않게 주의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점 참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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