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익사업수용에 따라서 본인의 토지가 수용되어 보상금을 받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입니다.
보상금액-취득가액(15년정 토지 기준시가)=양도차익
양도차익-장기보유특별공제(양도차익*30%)=양도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250만원=과세표준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율을 곱한 금액을 납부하게 됩니다.
12,000,000원 이하6%
12,000,000원 초과 46,000,000원 이하15%-1,080,000원
46,000,000원 초과 88,000,000원 이하24%-5,220,000원
88,000,000원 초과 150,000,000원 이하35%-14,900,000원
150,000,000원 초과 300,000,000원 이하38%-19,400,000원
300,000,000원 초과 500,000,000원 이하40%-25,400,000원
500,000,000원 초과42%-35,400,000원
위에서 산출된 세액에서공익사업수용의 경우 10%~30%까지 보상금액 수령방식에 따라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