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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한도롱이112
조용한도롱이11221.04.18

상속받은 토지 도로편입보상금 양도소득세?

도로확장에 따른 공사때문에

15년전

상속받은 토지(논)가 편입됩니다

보상금에 따른

양도소득세가 있다고하는데

세금측정 기준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감면받을수 있는 항목이 있으면

자세하게 안내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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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인전에 취득한 토지가 수용됨으로서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는 아래 내용에 따라 감면이 가능합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에서 취득가액을 차감한 양도차익, 보유기간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 등에 따라 계산이 됩니다. 해당 농지에서 농업을 하지 않는 비사업용토지일 경우 기본세율+10%의 세율로 중과가 됩니다.

    1. 현금으로 보상받을 경우 : 양도소득세의 10%

    2. 채권으로 보상받을 경우

    1) 일반 보상채권 : 양도소득세의 15%

    2) 3년이상 만기 채권 : 양도소득세의 30%

    3) 5년 이상 만기 채권 : 양도소득세의 40%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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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익사업수용에 따라서 본인의 토지가 수용되어 보상금을 받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입니다.

    보상금액-취득가액(15년정 토지 기준시가)=양도차익

    양도차익-장기보유특별공제(양도차익*30%)=양도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250만원=과세표준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율을 곱한 금액을 납부하게 됩니다.

    12,000,000원 이하6%

    12,000,000원 초과 46,000,000원 이하15%-1,080,000원

    46,000,000원 초과 88,000,000원 이하24%-5,220,000원

    88,000,000원 초과 150,000,000원 이하35%-14,900,000원

    150,000,000원 초과 300,000,000원 이하38%-19,400,000원

    300,000,000원 초과 500,000,000원 이하40%-25,400,000원

    500,000,000원 초과42%-35,400,000원

    위에서 산출된 세액에서공익사업수용의 경우 10%~30%까지 보상금액 수령방식에 따라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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