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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한느시128
영리한느시12822.11.30

공공용지 수용으로 인한 양도소득세 신고 방법

공공용지 수용으로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 및 납부하였습니다.

추후 보상금에 대한 이의신청으로 추가로 보상금을 받았습니다.

이경우 언제까지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추가로 발생하는 세금에 대하여 과세신고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는 추가로 납부하여야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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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추가보상금에 대해 다른 건으로 추가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양도소득세 신고에 대해 수정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신고기한은 증액된 보상금의 수령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이며, 가산세 대상은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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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 등이 보유하던 토지 등이 공공용지 등으로 수용된 경우 보상금에 대하여

    수용보상금에 대한 재결신청에 의하여 수용보상금이 증액된 경우 양도소득세

    수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증액된 수용보상금 과련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 등은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증액된 보삼금 수령일이 속하는 달로부터 2개월이

    되는 달의 말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수정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부과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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