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 등이 보유하던 토지 등이 공공용지 등으로 수용된 경우 보상금에 대하여
수용보상금에 대한 재결신청에 의하여 수용보상금이 증액된 경우 양도소득세
수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증액된 수용보상금 과련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 등은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증액된 보삼금 수령일이 속하는 달로부터 2개월이
되는 달의 말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수정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부과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