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용지 수용으로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 및 납부하였습니다.
추후 보상금에 대한 이의신청으로 추가로 보상금을 받았습니다.
이경우 언제까지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추가로 발생하는 세금에 대하여 과세신고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는 추가로 납부하여야 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