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LH차량가액 산정방법 질문합니다.
지금 lh청년전세대출 차량가액이 있잖아요 차량가액 측정시 보험개발원 자료를 쓴다하던데 신차 구매시 3~4개월정도 지나도 분기감가없이 예시 사진처럼 6개월이 지나지 않으면 무조건 신차가를 차량가액으로 보나요? 전기차에 경우 직접 보조금을 빼고 계산해주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차량 가액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무래도 보험개발원 자료를 사용하게 되면
그 보험개발원에서 제시하는 가격 그대로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말씀하신 부분들이 다 맞습니다. 6개월 이내 신차의 경우에는 사실상 이에 대하여 신차가액 전액으로 판단합니다. 아울러, 전기차의 경우 실제 구매시 부담금을 기준으로 계산하기에 보조금을 제외하고 계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보험개발원 기준으로 6개월 이하의 경우 감가없이 연식 가액으로 적용이 되는데요.
전기차의 경우는 보조금 차감이 되기 때문에 실질적인 가격을 증빙한다면 인정됩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LH 청년전세대출 차량가액은 보험개발원 기준에 따라 산정되는데요, 신차 구매 후 3~4개월이 지났다고 해도 감가상각이 바로 반영되기 때문에 무조건 신차 가격 그대로 보는 것은 아닙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차량의 가치는 줄어드는 것으로 평가돼요. 또, 전기차의 경우 보조금을 빼고 계산해 주는 것이 아니라, 보조금이 포함된 최종 차량 가치로 평가하는 경향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