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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gc23.12.29

이륜차는 차량과 동일한 혜택을 받나요?

300cc 이륜차 인데 교통사고시 상대측 자동차대물보상으로 소나타급으로 렌트하거나 안한다면 교통비도 나오는데 감가상각비도 책정해주나요?


신차로 구매한지 1년이 안되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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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2.30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이륜차의 경우 렌트비가 260cc를 기준으로 상이하고,

    감가상각비는 차량가액과 취등록세 보상과 같이 자동차와 동일하게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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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진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이륜차의 교통사고로 인해 상대방 차량에 대한 손해배상이 발생한 경우, 보험사에 따라서 대체차량 이용 여부와 감가상각비 지급 여부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보험사에서는 대체차량 이용 여부에 따라서 감가상각비를 지급하는 경우와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체차량을 이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감가상각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대체차량 대여 비용과 감가상각비를 모두 부담하게 됩니다.

    반면, 대체차량을 이용한 경우에는 대체차량 대여 비용과 함께 감가상각비도 일부 지급해주는 보험사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보험사 별로 상이할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보험사나 보험계약서를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차량의 구입 시기와 관계없이 보험사에 가입한 보험계약서에서 해당 내용이 명시되어 있어야 보상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보험계약서를 꼼꼼히 확인하시고, 필요하다면 보험사나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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