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복막암종증 c786 암진단비 받을수 있죠?
(주상병)복막암종증 인데 원발부위를 못찼어서 원발부위미상암 이에요
진단금 받는데 있어서 복막암종증 이나 원발부위미상암 둘중 어떤걸 진단서로 제출해야 좋을지 둘다 진단금 받는데 무리가 없는지 알고싶네요
보험사는 ㅁㄹㅊ 이구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우선 C786 복막암종의 경우 일반암 진단비의 분쟁이 있는 진단느로
일반암 대상이 되는지는 검토를 해보아야 하는 사항입니다.
님의 질문사항에 대해 살펴보면, 원발암 규정이 있다보니, 복막암종증의 진단서만 제출하심이 좋습니다.
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C786 복막암종의 암진단비의 경우 분쟁이 있다보니 보험사에서 해당 서류만으로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고, 손해사정사를 선임하여 현장조사를 나올 것으로 해당 진단내용은 모두 체크가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
원발암을 기준으로 보상하는 약관의 경우 원발부위가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보험회사에서 지급을 거절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증서 및 조직검사결과지 등을 준비하여 손해사정사 또는 설계사와 상의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c코드를 진단 받으셔서 암은 맞습니다.
c77-c80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원발암을 못찾을 경우 일반암 지급을 안하고 소액암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