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관부가세 내고 리셀했는데요 . .
지금은 사업자를 낸 상태이지만
사업자를 내지 않고 일반통관으로
2021년에 해외에서 53000달러 , 161개 신발을 들여와서 국내에서 판매했습니다 .
( 모든 신발 관부가세 납부했습니다)
kream , 솔드아웃 등 신발 중개업체를 통해서 판매했습니다 .
관부가세를 납부하면 판매해도 되는줄알고 판매했는데 사업자를 내지않고 지속적으로하면 문제가 된다고해서
161개중 21개는 그대로 들고있습니ㅏ..
질문드리겠습니다.
1..140개 판매했고 수익이 난것도있고 손해본것도 있습니다 .
수익 , 손해 다 합쳐도 수익 700만원 이하인거같습니다 저정도의 판매면 문제가 되나요 ? 지금이라도 어떻게 해야하는지 구체적으로 알고싶습니다 .
2.지금 이거때문에 좀 불안한 상황인데 차라리 매도 빨리 맞는게 낫겟다싶은데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보통 관세청이나 그런곳에서 언제 전화가 오나요 ? 내년 돼야 오나요 ? 몇월쯤 오나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