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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한소쩍새244
한가한소쩍새24422.02.12

안녕하세요 현재 신발을 수입해 와서 파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보통 스탁엑스라는 미국의 스니커 중개 어플을 통해서 신발을 사와 판매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스탁엑스에서 물품을 구입하면 그 구매 가격 안에 관세가 포함되어 결제를 진행했고, 국내에 통관 되기 전에 배송사에 연락하여 사업자로 통관하는 식으로 거래를 해왔습니다. 이때 관세사가 따로 연결이 되어 있는 건가요? 지금까지 제 상식으로는 구입 할 때 이미 관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결제를 해서 더 이상 제가 나라에 납부를 해야하는 금액이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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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별도로 관세사를 따로 사용하지 않는다면 운송사 또는 특송사 측에서 연결된 관세사 측에서 업무 대행이 이루어집니다. DDP 조건으로 세금 포함으로 결제되었다면 수입통관 처리시 특송사 측에서 대납처리하고 판매자에게 정산받는 방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내역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수입신고필증과 수입세금계산서 내역을 관세사 측으로부터 확인받으시기 바랍니다. 비록 수입신고필증상에 세금내역이 기재되어 있어도 DDP 조건 등으로 세금부담내역이 없다고 별도로 고지가 올 수 있으므로 확인해보는것을 권장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

    먼저 해외직구는 크게 3가지 통관방법 ( 목록통관, 간이신고, 일반수입신고 ) 으로 진행됩니다.

    위의 내용은 기본적인 내용이니 참고하시며 될듯 합니다.

    질문) 보통 스탁엑스라는 미국의 스니커 중개 어플을 통해서 신발을 사와 판매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스탁엑스에서 물품을 구입하면 그 구매 가격 안에 관세가 포함되어 결제를 진행했고, 국내에 통관 되기 전에 배송사에 연락하여 사업자로 통관하는 식으로 거래를 해왔습니다. 이때 관세사가 따로 연결이 되어 있는 건가요? 지금까지 제 상식으로는 구입 할 때 이미 관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결제를 해서 더 이상 제가 나라에 납부를 해야하는 금액이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 배송사에 연락해서 사업자로 통관한다고 요청하신걸로 봐서는 일반수입신고로 진행하시는 듯 보이는데, 일반수입신고는 배송사에서는 수입신고를 할 수 있는 법적 권리가 없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관세사 또는 관세법인쪽에 수입신고를 요청합니다.

    따라서 일반수입신고시 무조건적으로 관세사가 따로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사업자통관을 하셨다면 아무래도 일반수입통관을 하셨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는 수입신고나 제131조에 따른 반출신고는 관세사, 「관세사법」 제17조에 따른 관세법인, 「관세사법」 제19조에 따른 통관취급법인 등(이하 "관세사"라 한다)이나 수입화주의 명의로 하여야 합니다.

    직접 수입신고를 하시지 않았다면, 관세사를 통한 수입통관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관세 등 포함 가격으로 구매를 하셨다면, 관세 등은 이미 어떠한 경로로든 수출자의 부담으로 납부가 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