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는 대한민국에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금전거래를 할 때 인증을 위해 필요한 전자서명으로, X.509 V3 기반으로 인증서를 생성한다. 전자상거래시 본인만 해당 인증서를 갖고 있고, 본인만 인증서 비밀번호를 알기 때문에 본인임을 인증할 수 있는 전자서명으로 이용 가능하다.[1] 이는 스스로 보안을 한 계층 추가시켜주는 역할을 하며 은행 업무, 전자상거래, 전자민원 등에서 본인임을 증명하는 법적인 디바이스 역할[2]을 하는 반면, 이 때문에 한국에서 윈도우가 아닌 다른 운영체제로는 인터넷 거래가 불가능하게 되었다는 비판 역시 끊이지 않는다.[3]
정부와 언론에서 공인인증서가 폐지되었다고 발표와 뉴스가 나온 걸 본 적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공인인증서가 진짜 폐지되고 아예 없어진 걸로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사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공인인증서'가 폐지된 게 아니라 인증서에 '공인'이라는 단어가 폐지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