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범석 변호사입니다.
공인인증서와 공동인증서는 유사한 개념이지만, 공인인증서의 경우 국가에서 발급하는 제도로 너무 확장성과 결제의 어려움이 크며 차세대 인터넷 환경에 적합하지 않다는 이유로 공동인증서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양 제도는 다음과 같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1. 발급기관 : 과거 공인인증서는 국가에서 지정한 공인인증기관에서 발급하는 인증서이고, 현재 공동인증서는 공인인증기관을 포함한 다양한 민간 인증기관에서 발급하는 인증서(카카오, 네이버 등)입니다.
2. 사용 범위: 공인인증서는 금융, 공공기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이 가능했지만, 공동인증서는 사용 범위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직도 부동산이나 금융거래에서는 공동인증서가 아닌 금융인증서를 사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상대적인 발급의 까다로움).
2020년 12월 10일 공인인증서가 폐지되면서 공동인증서라는 명칭을 사용하게 되었으며, 다양한 민간 인증서가 등장하면서 본인 확인을 위한 절차가 간편해졌습니다. 이는 사실상 대체된 개념이 아니라 그 범주가 늘어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6개의 기관만이 독점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여 (공인)인증서였지만 지금은 6개의 기관을 포함하여 다수의 기관이 당해 제도를 운용하면서 공동인증서가 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실상 용도가 제한되면서 같아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