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교통사고 보험금은 사고 경위에 따른 과실, 피해자의 나이, 소득, 부상 정도, 입원 일수, 후유장해 여부등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과실이 40%라는 것은 위자료등 합의금 뿐만 아니라 총 치료비에서도 과실분을 삭감하기 때문에 합의금은 적을 것으로 보입니다.
치료 중이라면 보험회사에 연락하여 향후치료비 형식으로 합의를 유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향후치료비는 정해진 금액이 없기 때문에 보험회사 직원과 협의하에 달라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