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6:4 피해자 합의금은?
안녕하세요
신호없는 좁은 교차로에서 제가 과실비율 40으로 사고가 났습니다
골절은 없지만 목 어깨 허리 통증이 심하여 총 2주 입원 후 퇴원했구요
차는 수리가 끝났고 대물보상이 완료되어 보상종결 안내문자를 받았는데 대인 보상 관련해서는 연락이 아직 없네요
이런 경우에 제가 먼저 보험사로 연락을 해봐야 할까요?
또 적정 합의금은 어느정도 될런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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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게속 통원치료 하고 있으면 아라서 연락이 옵니다. 안부겸, 합의겸 으로
피해자이지만 본인과실이 4정도 있다보니 그렇게 신경 쓰지는 않을겁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교통사고 보험금은 사고 경위에 따른 과실, 피해자의 나이, 소득, 부상 정도, 입원 일수, 후유장해 여부등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과실이 40%라는 것은 위자료등 합의금 뿐만 아니라 총 치료비에서도 과실분을 삭감하기 때문에 합의금은 적을 것으로 보입니다.
치료 중이라면 보험회사에 연락하여 향후치료비 형식으로 합의를 유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향후치료비는 정해진 금액이 없기 때문에 보험회사 직원과 협의하에 달라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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