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이혼되었습니다 부동산 공동명의로 반반지분입니다 근저당을 받는조건으로 소유권이전을 하려했으나 반반지분보다 가압류금액이 더 크고 남편지분에 대한 가압류가 잡혔습니다 조정기일 3일전 알게되었습니다 조정기일당시 판사님과 조정위원장님 두분 모두 경매위험이 있으니 지분을 유지하는게 어떻겠냐는 말을 듣고 지분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진행했습니다 급하게 남편은 개인회생 신청을 했지만 반려위험이있고 추심이 계속되는상황에 피해를 피하고자 급하게 당일에 조정해버린것같아 걱정입니다 1.경매에 넘어갈경우 조정재판 판결문도 법적효력이 있으니 제 지분은 넘어가거나 다른 피해는 없는건가요? 보장받을수있은건가요? 2. 저의 지분도 넘어가는 경우라면 남편에게 저의 지분에 대한 금액을 받을수 있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