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월급제 근로자는 주휴수당이 월급여에 포함된 것으로 보며, 연장수당은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만약,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주휴수당 및 연장수당이 포함된 월급여는 (209시간+연장 20시간*1.5*4.345주)*10,320원=3,502,092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하며,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는 최소 3,502,092원*0.9=3,151,883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