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 가족요양을 하게 되면 기초수급비가 줄어드나요?

기초수급자 노부부가 있는데 남편이 장기요양등급이 있어 고령의 배우자가 가족 방문요양으로 하면서 돈을 벌어 생활비에 보탬이 되겠다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궁금한 것은 기초수급비를 기존에 받던 액수가 있는데 노인장기요양 가족 방문요양급여로 수입이 발생하면 받아왔던 기초수급비가 그만큼 차감되거나 아니면 기초수급자격이 취소될 수도 있지 않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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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인장기요양 가족 방문요양급여를 받는다고 해도 기초수급자 자격이 취소되거나 수급비가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기초수급자의 수급 자격은 가족의 소득이나 자산에 따라 결정되며, 별도의 급여를 받는다고 해서 기초수급자 자격이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해당 가족의 전반적인 소득 상황이 변동되면 기초수급비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장기요양 가족 방문요양급여를 받게 되더라도 별도로 기초수급자 자격이 취소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