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재후유장애판정이 잘못되었을 경우 이를 재판정해달라는 요청 방법과 신청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저는 지난 연말에 근무중 모터벨트에 손이 감겨 오른손 5지와 4지를 다쳐 5지는 두마디 이상 절단했고 4지는 둘째마디 봉합수술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5월에 산재 치료가 다 끝나고 6월에 후유장애 판정을 13등급으로 받았습니다.
현재 네째 손가락은 주먹은 커녕 엄지와 살짝 닿을수 있는 정도밖에 안되는데 장애로 인정되지 않은거 같습니다.
더 정확한 후유장애 판정을 받을수 있는 길이 있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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