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의료 분야 지식답변자 김승현 의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체장애 중 절단장애의 등급은 사진상 보이는 모양이 아닌 x-ray를 통하여 확인하여야 하며, 지체장애 중 관절장애는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등에서 수상 후 6개월 이상 치료 이후에 검사를 거쳐 판정할 수 있습니다.
과거 1~6급 장애는 중증도 및 경도 장애로 단순화하였으며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결론적으로는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장애판정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