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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31

근로장려금 계산 관련 질문이요.

단독가구로 현재 아르바이트를 5개월 정도 하고 250정도 받았습니다.

근데 사장님이 주민등록번호를 알아가셨는데.. 4대보험은 따로 들지는 않았구요

근로장려금 신청할수이을까요?

알바외 소득은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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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왜 가져가셨는지 조금 이상하네요.

    홈택스 접속해서 소득 얼마로 잡히셨는지 먼저 확인해보시는걸 추천드립니다.

    사업소득이나 높은 금액을 책정해 소득신고해버리면 곤란해질 것 같습니다.

    < 근로장려금 지급액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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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20.08.31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르바이트를 하시고 4대보험은 안들었다면 일용직근로자나 인적용역 사업소득자가 되실거 같습니다.

    사장님이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등을 제출하여서 소득이파악되고 요건을 충족한다면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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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소득금액 기준으로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재산기준은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내년에 연말정산을, 만약 연말정산을 하지 않았다면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신고납부를 반드시 하시기 바라며,

    국세청 홈택스에서 근로장려금 모의계산도 가능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안다면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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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홈택스에 로그인하셔서 나의 메뉴에서 질문자님 이름으로 사업소득지급명세서 혹은 근로소득지급명세서가 제출되어있는지 확인하셔서, 해당 소득이 2020년 상반기 소득으로 잡혀있는것이 확실하시다면 근로장려금 신청가능하실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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