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소득금액 기준으로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재산기준은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내년에 연말정산을, 만약 연말정산을 하지 않았다면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신고납부를 반드시 하시기 바라며,
국세청 홈택스에서 근로장려금 모의계산도 가능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안다면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