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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지나치게분명한비빔국수

지나치게분명한비빔국수

알바 1년일했는데 소득 신고금액이 달라요,그리고 근로장려금 신청할수있나요

알바한지 1년 넘었고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사장님이 일용직으로 신고하고있는건 알고있었는데

손택스에 본인 소득내역 확인을 조회해보니

제가 받았던 소득과 다르게 찍혀있습니다.

저는 120만원을 받아본적이없는데

120만원 지급이라고 신고를 해놨더라구요

저는 많이 해봐야 100만원 조금 넘거나 언저리인데

120은 받은적도 없는금액입니다.

왜 이렇게 신고처리를 해놓은걸까요?

그리고 근로장려금 신청할수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작년 소득 신고가

1.3.7.9.11 월달만 소득 신고처리가되어있어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강희곤 노무사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위 질의 내용은 세무 분야의 내용이므로 사장님에게 소득신고를 어떻게 했는지 문의해보시고

    법적인 부분은 세무 카테고리에 질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답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죄송하지만 근로장려금에 관한 사항은 주관부처가 국세청이므로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