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아르바이트 등의 용역을 사업자에게 제공하고 그 대가를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 사업자는 3.3%의 세금을 지급총액에서 원천
징수를 하게 되며, 다음달 10일까지 사업자의 사업장 관할세무서, 지방자치단체에
원천징수한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이 경우 사업자는 사업소득 지급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다라서,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자는 해당 사업자에게 '사업소득 (간이)지급
명세서'를 발급받거나 또는 4월말 똔느 05월 초에 공인인증서롤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접속하여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를 조회 및 출력할 수 있습니다.
현재 2023년 귀속분 지급명세서는 05월 전후 소득세 확정신고시에 조회가능합니다
그 이전 과세기간의 지급명세서는 언제라도 조회 및 출력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