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한 사안이면 검찰청에서도 직접 사건을 수사할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중대한 사안인지는 누가 결정을 하나요? 경찰서에는 제출하기가 싫고.. 경찰청은 너무 멀어서.. 검찰청에 제출해도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