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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년생박사
97년생박사22.10.29

1인용 자동차는 경차로 분류되나요?

얼마전에 자동차 관련 영상 매체를 봤는데 엄청 작은 1인용(사실 2인용이라고 하더라고요) 정도의 자동차 전기차가 있더라고요. 이 차는 그러면 경차로 분류가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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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단단한비버63입니다.

    자동차관리법상 우리나라의 경차 규격은 2008년 1월 1일에 적용한 배기량 1,000cc 미만이고, 길이 3.6미터 이하이고, 폭 1.6미터 이하, 높이 2.0미터 이하 규격을 모두 만족하는 차량을 말하며, 승차인원 및 마력에 대한 제한은 별도로 두지 않고 있습니다. 다른 차급이 세금과 관련되어 엔진의 배기량만 기준으로 분류를 하는 것에 비해 경차는 크기와 배기량 모두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떳떳한칼새170입니다.

    초소형 자동차는 자동차 관리법상 경차로 분류되며 배기량 250cc 이하, 전기출력 15kW 이하, 전장과 전고는 경차와 같지만 전폭은 1.5m로 더 좁다. 현재 초소형 전기차로 출시된 차종은 르노 ‘트위지’, KST일렉트릭 ‘마이브M1(마카롱 EV)’, 캠시스 ‘CEVO-C’ 등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