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용 자동차는 경차로 분류되나요?
얼마전에 자동차 관련 영상 매체를 봤는데 엄청 작은 1인용(사실 2인용이라고 하더라고요) 정도의 자동차 전기차가 있더라고요. 이 차는 그러면 경차로 분류가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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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단단한비버63입니다.
자동차관리법상 우리나라의 경차 규격은 2008년 1월 1일에 적용한 배기량 1,000cc 미만이고, 길이 3.6미터 이하이고, 폭 1.6미터 이하, 높이 2.0미터 이하 규격을 모두 만족하는 차량을 말하며, 승차인원 및 마력에 대한 제한은 별도로 두지 않고 있습니다. 다른 차급이 세금과 관련되어 엔진의 배기량만 기준으로 분류를 하는 것에 비해 경차는 크기와 배기량 모두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떳떳한칼새170입니다.
초소형 자동차는 자동차 관리법상 경차로 분류되며 배기량 250cc 이하, 전기출력 15kW 이하, 전장과 전고는 경차와 같지만 전폭은 1.5m로 더 좁다. 현재 초소형 전기차로 출시된 차종은 르노 ‘트위지’, KST일렉트릭 ‘마이브M1(마카롱 EV)’, 캠시스 ‘CEVO-C’ 등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