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강현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특허법 제3조, 실용신안법 제3조에 기해 미성년자가 직접 특허, 실용신안 등을 신청할 수는 없고 법정대리인이 대리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발명품이 없다고 하더라도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이 있기만 하면 신청은 가능합니다. 창작의 정도가 고도화된 것(쉽게 말하면 고급진 것)이면 특허가 되고, 그 아래 단계이면 실용신안이 됩니다.
특허나 실용신안을 등록하기 위해서 특허법, 실용신안법에서 정한 명세서, 도면 등을 첨부한 신청서를 특허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하며 특허청에서는 특허 또는 실용신안을 할 사항인지, 선출원된 것은 없는지 등 여러 사정을 살펴 등록 여부를 심사합니다.
등록이 된 이후 이 권리를 양도하거나 행사하는 경우에도 법정대리인의 대리행위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추후 성년자가 되면 대리행위 없이 직접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