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가 특허 신청을 할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만약 특허 신청을 하고 싶은 아이템이 생겼을 때 미성년자가 특허 신청을 하려면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나요???

혹시 그 과정에서 특별히 돈이 들어가는지 궁금하고, 부모님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특허법은 다음과 겉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조(미성년자 등의 행위능력)

      미성년자ㆍ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은 법정대리인에 의하지 아니하면 특허에 관한 출원ㆍ청구, 그 밖의 절차(이하 "특허에 관한 절차"라 한다)를 밟을 수 없다. 다만, 미성년자와 피한정후견인이 독립하여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따라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며, 출원은 생각보다 까다로우므로 변리사 등을 손임해 진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특허법 제3조(미성년자 등의 행위능력) ① 미성년자ㆍ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은 법정대리인에 의하지 아니하면 특허에 관한 출원ㆍ청구, 그 밖의 절차(이하 "특허에 관한 절차"라 한다)를 밟을 수 없다. 다만, 미성년자와 피한정후견인이 독립하여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법정대리인은 후견감독인의 동의 없이 제132조의2에 따른 특허취소신청(이하 "특허취소신청"이라 한다)이나 상대방이 청구한 심판 또는 재심에 대한 절차를 밟을 수 있다. <개정 2016. 2. 29.>

      [전문개정 2014. 6. 11.]

      법정대리인이 진행해야 합니다. 특허등록비용이 발생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특허의 출원인은 법정요건을 갖춘 발명자 또는 그 승계인 이어야 합니다. 출원인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대리하여 특허출원서를 작성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특허출원

      ☞ “특허출원”이란 특허(特許)를 받을 권리를 가진 자나 그 승계인(承繼人)이 특허를 받기 위해 소정의 원서(특허출원서)를 작성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는 것입니다.

      ◇ 특허출원인의 법정요건

      ☞ 정당한 발명자일 것

      ☞ 권리능력이 있을 것

      - 19세 미만의 미성년자,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이 아니어야 합니다(다만, 독립하여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 함).

      - 외국인은 우리 법에 의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능력을 인정받은 자이어야 합니다.

      - 비법인은 권리능력이 없습니다.

      ☞ 특허청 직원 및 특허심판원 직원이 아닐 것

      - 특허청 및 특허심판원의 직원은 재직중 상속 또는 유증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도 당연히 특허출원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특허출원은 법률행위이기 때문에 법정대리인인 부모님의 도움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본인이 스스로 하면 수수료외에는 비용이 들지 않지만,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려면 선임료 등 추가비용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