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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은낙지29120.12.15

보정명령 연기신청 후 진행과정

송달문제로 보정명령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주소불능과 폐문부재로 시간이 더 소요 될 것으로 예상되어 첨부한 사진과 같이 보정명령연기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이후 관할 법원에서 승인해주면 전자소송 사이트 가입 시 등록한 이메일 주소로 승인여부를 알려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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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별도로 승인여부를 알려주지는 않으며 대신 전자기록을 열람해보시면 허가 여부가 나옵니다. 그런데 보정기간은 불변기간은 아니므로 반드시 그 기간을 지켜야하는 것은 아니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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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별도 승인내역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나의 사건검색'에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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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자소송에 미리 알림 설정을 하신 경우에는 법원에서 관련 연기 허가가 나오는 경우 해당 서면이 발송되고

    이에 통지가 됩니다. 다만 미리 수시로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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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자소송 사이트로 들어가서 사건기록을 보시면 허부 결정이 표시가 될 수도 있고 안될수도 있습니다.

    담당재판부에 전화해서 실무관님께 확인해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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