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수려한가마우지127
수려한가마우지127
23.08.09

피고소인 조서 받고 수사관이 너무 조서 읽어볼시간에 재촉해서 다음에 조서 다시받겠다 했는데

2차 조서 받으라고 고지서가 와서 날짜를 조정해 달라고 하였는데

2차 조서없이 검찰로 넘겼는데 이런경우 경찰 수사관은 이렇게 해도 되는것인가요

경찰수사관의 직권남용죄가 해당되는지요

다시 조서받겠다 조서에 적시하고 지장찍고 왔는데 출두명령고지서 받고 경찰고 전화해서 사정이야기를 하고

날짜조정을 하고 싶다 했는데 알았다고 하더니만 갑짜기 검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사건 이첩되었다고

조금황당 한데 경찰 수사관 직권남용 않되나요

변호사님 답볍부탁드림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