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수사관이 반드시 2차조서를 진행해줘야 할 법적인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직권남용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조서를 읽는 것을 재촉하여 조서열람권을 침범한 부분은 충분히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부분으로 검찰조사과정에서 경찰의 수사절차상의 위법이 있었다는 점으로 주장하시기 바랍니다(검사가 물어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