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인종차별은 위법인가요??
인종차별적 발언이 모욕죄나 명예훼손죄에 해당되어 처벌받을 수 있는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에는 관련법이 없는걸로 알고 있는데 단순 "인종차별"을 하는 행위만 봤을때 위법인지 아닌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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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행법상 인종차별행위 자체를 금지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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