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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혹적인개미핥기248
고혹적인개미핥기24823.10.01

프랜차이즈 무인카페 창업전 세무관련 준비사항은 어떤게 있을까요?

차주에 개인사업자 내고 사업자대출 받고 하면 프랜차이즈 통해 기계나 인테리어등 비용집행이 시작될거같은데 사업초기에 미리 절세할수 있는 알아둬야할 것들이 있을까요?

세금관련해서 준비해둘 사항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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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프랜차이지인 가맹점으로서 사업을 하려는 경우 프랜차이즈 계약서 사본, 사업장

    임차계약서 사본, 본인 신분증 등을 첨부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직접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거나 또는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사업자등록 신청을 미리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 절세 또는 사업초기에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기 위해서는 인테리어, 집기

    비품, 각종 시설 등에 대한 견적서, 주문서, 공사진행 서류, 대금 지급서류, 세금계산서 등을

    잘 수취 보관하여 부가가치세 월조기환급 또는 예정신고시에 제출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

    받을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사업자등록을 하고 난 이후 사업용계좌 개설 및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등록, 기업카드

    신청 및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등록, 현금영수증 회원 가입을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미리

    해야 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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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사업과 관련된 지출을 할 경우, 반드시 사업자명의로 세금계산서나 계산서, 현금영수증을 수취하거나 카드로 결제하셔야 문제없이 부가세 공제 및 사업상 경비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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