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프랜차이지인 가맹점으로서 사업을 하려는 경우 프랜차이즈 계약서 사본, 사업장
임차계약서 사본, 본인 신분증 등을 첨부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직접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거나 또는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사업자등록 신청을 미리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 절세 또는 사업초기에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기 위해서는 인테리어, 집기
비품, 각종 시설 등에 대한 견적서, 주문서, 공사진행 서류, 대금 지급서류, 세금계산서 등을
잘 수취 보관하여 부가가치세 월조기환급 또는 예정신고시에 제출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
받을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사업자등록을 하고 난 이후 사업용계좌 개설 및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등록, 기업카드
신청 및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등록, 현금영수증 회원 가입을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미리
해야 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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