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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심한향고래249
자동차 번호판을 때가면 차량 운전을 하면 안되나요. 세금을 내러가려면 이동을 해야하는데요. 차량을 운전하고 가면 빠른데 대중교통을 타고 가려면 한세월일거같아서요. 번호판 때 간 차량은 잠시지만 운전하면 안되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호탕한말벌145
자동차 번호판을 떼어가면 그 차량은 운전해서는 안 됩니다. 번호판이 없으면 차량이 정상적으로 등록된 상태가 아니므로, 도로에서 운전하는 것은 법적으로 불가능하며, 단속에 걸릴 경우 과태료나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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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사람
대한민국에서 번호판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면 당연하게도 불법으로 간주되고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최대 삼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현재도강렬한메뚜기
안녕하세요. 번호판이 없는 상태로 운행을 하신다면 신고 되어서 큰일나게 됩니다. 모쪼록 원만하게 잘 해결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라일락향기율22
번호판 없는 차량은 운행 하면 안됩니다 신고대상 입니다
등록차량이 아닌데 차를 은행하다 사고가날경우 모든 책임은 본인 스스로 져야 합니다
무서운 일이죠 외제차받으면
어떻게 해결할건가요
범죄행위이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추가 과태료
사고 시 막대한 민사 책임 발생 형사 책임발생 합니다
PEODCQ
자동차의 번호판은 매우 중요한데요 사람으로 비유하자면 주민등록 번호와
같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자동차 번호판 없이 운전을 할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는데쵸 1차는 50 2차는 150 3차는 250만원 벌금에 처해질수
있습니다
열일하는베짱이74
안녕하세요.
번호판이 없는 차량은 잠시라도 도로에서 운전하면 불법입니다. 도로교통법상 번호판 없이 주행하면 무등록 운행으로
과태료와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이동이 필요하다면 견인 이용 등 대체 방법을 사용해야 합니다. ㅎ
그냥 조금 힘들더라도 대중교통을 이용하는게 좋습니다.
삐닥한파리23
번호판이 없는 차량은 운전하시면 안됩니다. 번호판이 없눈 상태로 운전하면 과태료 대상이고 아마 금방 다른 차들이 신고를 넣을 겁니다. 그렇기에 무조건 과태료를 내신다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