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비양육자한테 키즈노트 계정 공유를 꼭 해야하나요?
12개월 아기 키우고 있습니다.
상대방의 유책으로 가정이 파탄났지만, 협의 이혼했고 면접 교섭권은 자유롭게 허용해줬는데 미안함이 없는 건 당연하고, 고마워하는 것도 전혀 없네요.
키즈노트 아이디와 비번을 제가 만들어서 사용중인데, 이혼하고서 단지 본인이 아빠라는 이유로 계정 다시 로그인 해야한다고 당당하게 요구하길래 괜히 싸우고 싶지 않아 알려줬는데요. 문득 궁금하네요.
솔직히 아이와 관련된 건 맞지만, 제 개인 계정이잖아요? 알려줄 의무가 있나요??
만약 알려줄 의무가 없다면, 제가 어떻게 대처를 할 지 알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도일석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대로 알려줄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아이를 위해서 알려주는게 낫겠다고 생각하시면 알려주셔도 괜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