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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스러운노을941
영스러운노을94123.08.30

친권양육권 관련해서 변경이 가능한가요?

몇년 전 이혼하면서 두 딸의 친권 양육권을 제가 갖고 왔습니다. 상대는 친권양육권변경소송 했으나 기각되었어요.

아무튼 어찌저찌 하다가 큰애가 그냥 아빠랑 있게 해달라고 요구하는 상황이구요. 저는 안본답니다..하..

친권양육권이 변경된 시점에서 부터 양육비는 각 한명씩 키우니까 저도 안받을거구 주지도 않으랴고해요. 아무튼 한 아이만 친권 변경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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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부모 쌍방이 동의한 상태이고 큰아이 나이에 비추어 의사결정이 가능한 정도라면 친권변경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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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 아미만 친권변경도 가능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가정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한 아이만 친권을 변경해주는 것에 소극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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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가능합니다. 당사자간에 합의가 되신다면 특별히 문제없이 진행하실 수 있으며, 말씀하신 것처럼 서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조정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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