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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오색조113
검은오색조11324.01.03

아버지가 아들에게 집을 양도 혹은 증여 하려 합니다. 어떤게 좋을까요?

아버지는 70대 이고 현재 1주택 소유자로 집은 20년전에 구매했고 시가는 10억이 좀 안되는 9억8천 입니다.

아들은 40대로 현재 무주택자이며 아버지 집의 세대주로 들어가 있고 최근 결혼을 하여 1억5천 신혼부부 부모증여 가 가능한 상태입니다.

양도 or 저가양도

로 집을 양도로 사는 것의 세금과

증여로 했을때의 증여세 차이와 어떤걸로 하는게 더 나은지 모르겠습니다.

참고로 아버지도 돈이 한푼도 없습니다. 물론 몇십 몇백은 있지만

위에 말한 1억5천을 증여세 없이 현찰로 줄수 있는 돈도 없습니다. 그래서 1억5천까지는 증여세 없이 증여가 된다지만

정작 아버지가 500만원도 없으세요..

저 역시 모아둔 현찰이 없어서 만약 양도로 산다면

3억 다운 해서 구매 한후 차액을 분할로 갚아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세금을 내는게 나을지

아니면 증여로 해서 저 위에 5천만원까지 증여가 아니라 신혼부부 1억5천까지 되는걸로 어떻게 하면 될지

아버지는 이번기회에 하나밖에 없는 집을 자식에게 물려주고 싶어하시는데 최대한 세금을 적게 내는 방법으로 하고 싶은데

저도 아버지도 돈이 없고 딸랑 이거 집 한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매달 아버지에게 용돈으로 100만원씩 드리고 있는데 400까지는 아버지에게 입금 시켜 드릴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받고 다시 저에게 주는 방식이 아니라 그냥 아버지가 쓰시는 방식으로)

시가 9억8천 이라는 뜻은 홈택스에서 모의세금조회 에서 비슷한 매물의 시세 검색해서 나온 매물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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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저가양도하는 경우에도 본인의 자금이 실제 아버지에게 귀속되어야 합니다.

    질문의 경우에는 충분한 취득자금이 부족하여 매매가액 대부분을 분할하여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경우 증여세 등 과세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많아 구체적 사실관계를 사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저가양수의 경우에는 혼인증여공제 적용이 불가합니다.

    반면 증여의 경우에는 혼인증여공제 적용이 가능하나 증여세와 취득세 부담이 매우 크기 때문에 현실성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금만 고려한다면 저가매매(시가의 70%)로 파시는 것이 세금이 가장 절세됩니다. 이렇게 처리할 경우 양도세와 증여세는 납부하지 않으며 취득세만 약 3.3%를 납부합니다. 생애 최초 주택 취득에 해당한다면 200만원의 세액감면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