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제작지원금 사업소득 원천징수 여부가 궁금합니다.
사업자 아닌 개인과 협약을 해서 목재설치 작품을 제작하는데요
계약서에 따라 작가비, 사례금은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를 해서 제공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외에 제작지원금을 공제 없이 지급해야하는지, 사업소득으로 3.3퍼센트 공제를 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닫.
제작비 항목은 인부들 인건비, 제작시 소요되는 재료만 구입할 수 있도록 되어있고요 나중에 사용계획대로 사용했는지 영수증 등 증빙으로 정산합니다.
선례들은 공제를 한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도와주세요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