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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밀잠자리184
검은밀잠자리18423.03.22

할아버지 손자 현금 증여시 부모님은 그돈을 사용할수 있나요?

할아버지가 미성년자 손주들에게 현금증여 후 세무 신고를 할경우

부모들은 자식들의 증여받은 돈으로 대출상환 등 자유롭게 사용해도 문제가 없는지 전문가님 의견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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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질문의 경우 자녀가 부모에게 금전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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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자녀가 증여받은 현금은 자녀의 재산으로 이를 부모가 무상으로 사용하는 증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즉, 자녀의 현금이나 부모의 현금이나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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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다만, 금액이 크지 않고 부동산 사용에 사용하지 않는다면 사실상 증여세가 부과될 일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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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현금 등의 재산을 증여하고 손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납부를 한 이후 손자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자금을 손자의 부모가 인출하여 이

    자금을 사용하는 경우 손자가 부모에게 재산을 증여한 것이 됩니다.

    이 경우 부모가 자녀에게서 증여받은 금액에 대한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하는 데,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따라서,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증여한 자금은 손자 명의로 자금을 투자 및 운용하여

    손자의 재산을 늘려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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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손자에게 증여한 것이지 자식에게 증여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당하게 신고 된 손자의 자금을 자식이 유용한다면 이 또한 손자로부터 자식이 증여 받은 것(즉, 자녀가 아버지에게 증여)으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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