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현금 등의 재산을 증여하고 손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납부를 한 이후 손자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자금을 손자의 부모가 인출하여 이
자금을 사용하는 경우 손자가 부모에게 재산을 증여한 것이 됩니다.
이 경우 부모가 자녀에게서 증여받은 금액에 대한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하는 데,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따라서,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증여한 자금은 손자 명의로 자금을 투자 및 운용하여
손자의 재산을 늘려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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