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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영험한치와와99

영험한치와와99

법원에서 집행문,송달증명 발급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명도 강제집행때문에 집행문,송달증명을 발급받아야 하는데요...

법원에 가서 제증명신청할때 피고가 1명일때 집행문,송달증명의 발급대상자 성명은 안적고 내도 되는건가요?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영훈 변호사

    이영훈 변호사

    윤앤리 특허법인

    집행문, 송달 증명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제증명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제증명 신청서에는 발급 대상자의 성명과 주소를 기재해야 합니다.

    피고 가 1명인 경우에는 피고의 성명과 주소를 기재하면 됩니다.

    피고의 성명과 주소를 기재하지 않으면 발급이 거부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집행 문, 송달 증명의 발급 수수료는 각 1,000원이며, 현금으로 납부하거나 계좌이체를 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집행 문, 송달 증명을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