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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청난뜸부기216

엄청난뜸부기216

특수고용근로자로 근무 했는데 영업수수료 못 받았어요?

몇년 전 *카드사에서 특수고용근로자로 근무 했는데 영업조직을 없애면서 영업 수수료 지급을 제대로 안해주고 강제 퇴사 당 했습니다. 그래서 노동부,금감원,공정거래위원회까지 민원을 넣어서 몇년째 기다리다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결론을 내렸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위촉계약서 상에 일부 위반을 지적 했는데요 수수료 관계는 회사와 민사로 진행해야 한다는데 보상 받는 길은 없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약정금을 받으려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셔서 해당 영업수수료의 지급이행을 청구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