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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달한불독89
활달한불독8919.11.28

종합부동산세(종부세)가 부과되는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종합부동산세 즉 종부세 뉴스가 많은데요. 종부세가 부과되는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요. 모든 부동산이 대상은 아닐텐데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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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부동산세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국내에 소재한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인별로 합산한 결과, 그 공시가격 합계액이 각 유형별로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1차로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ㆍ군ㆍ구에서 관내 부동산을 과세유형별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하고, 2차로 각 유형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주소지 (본점 소재지) 관할 #세무서 에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합니다.

    국세청 홈페이지

    1세대 1주택자란 거주자로서 세대원 중 1명만이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를 말합니다.

    종부세과세표준 금액은 금액별로, 소유주의 주택수에 따라 세율이 달라져요.

    10년 전부터 살던 집이 최근 집값이 많이 올라서 종부세 과세 표준금액을 산정하니 10억원이 넘었다면?

    1주택자라면 1% 세율이 적용되지만, 여러채를 가진 사람이라면 1.3%의 세율을 적용받는 거죠.

    고지서는 지금부터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납부기간은 매년 12. 1. ~ 12. 15. 이지만, 고지서 확인 후 바로 납부도 가능하죠.

    12월 15일이 토요일, 공휴일이라면, 그 다음에 도래하는 첫번째 평일까지 납부해주시면 되요.

    종합부동산세가 소액으로 나올 수도 있지만, 몇천만원 이상 나온다면 당장 납부가 어려울 수도 있을텐데요.

    국세청에서 세액을 계산하여 납세고지서를 발부(신고납부도가능)하며, 세액의 납부는 일시납부 원칙이나, 분할납부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납부할 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 경과 후 6개월 이내에 납부하는 분납도 있어요.

    250만원 초과 500만 원 이하라면, 250만 원 초과금액을 분납할 수 있고요,

    종합부동산세가 500만원을 초과한다면,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을 분납할 수 있습니다.

    농어촌특별세도 분납이 가능해요. 농어촌특별세는 납부할 종합부동산세액의 20%로, 종합부동산세의 분납비율에 따라 분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