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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2.17

종부세라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인가요?

세금의 항목 중에 종부세라는 항목도 있더라고요. 종부세는 어떨 때 부과되는 것이고 어떤 세금을 얘기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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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병우 회계사blue-check
    김병우 회계사23.12.17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종부세는 종합부동산세를 일컫습니다.

    기존에는 자산을 보유할때 지방세 재산세만납부하였는데, 전국적으로 많은 자산을 보유한 사람에 대해서

    누진세율로 납부하도록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자산을 보유함에 따라 과세하는 1년에 한번나오는 보유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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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종부세는 종합부동산세를 의미하는 것으로 종합부동산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국내에 소재한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인별로 합산한 결과, 그 공시가격 합계액이 각 유형별로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택 : 인별로 소유한 전국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9억 원을 초과하는 자 (단, 1세대 1주택자는 12억 원을 초과하는 자)

    • 종합합산토지 : 인별로 소유한 전국 종합합산토지(나대지 등)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 자

    • 별도합산토지 : 인별로 소유한 전국 별도합산토지(주택을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80억 원을 초과하는 자

    종합부동산세는 원칙적으로는 부과고지세목이지만, 기한 내(매년 12/1~12/15)에는 신고납부도 가능한 세목입니다.

    합산배제신고는 납세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 및 토지 중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및 토지를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관할세무서에 신고하는 것 입니다.

    특례신고는 아예 합산배제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일정한 요건 충족시 2주택인 경우에도 1주택자의 계산방식을 적용하는 등의 특례를 신청하는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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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내국세인 종합부동산세는 개인 또는 법인이 매년 06월 01일 현재 일정요건을 충족한 주택, 토지 등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개인은 주소지, 법인은 본점 관할세무서에서 매년 12월 01일부터 12월 15일까지를 납부기한으로 하여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여 부과징수하는 세금로서 2005년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는 주로 주택 투기수요 억제 부동산의 합리적 이용 등의 목적으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1)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06월 01일 현재 개인의 주택공시가격 합계액이 9억원(1세대 1주택자는 12억원) 초과시에 과세되며, 법인 소유 주택은 주택공시가액에 상관없이 과세됩니다.

    2) 토지분에 대해 종합합산 토지분은 매년 06월 01일 현재 개별공시가격 합계액 5억원 초과시, 별도합산 토지분은 개별공시가격 합계액의 80억원 초과시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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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국내에 소재한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인별로 합산한 결과, 그 공시가격 합계액이 각 유형별로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 1차로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서 관내 부동산을 과세유형별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하고,

    • 2차로 각 유형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주소지(본점 소재지) 관할세무서에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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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

    종부세란 소위 말해서 부자들이 내는 세금이라고도 불립니다.

    종부세는 부동산(주택과 토지)을 보유하는 사실에 대해서 부과되는 세금으로 과세기준일 현재(6월1일) 주택과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부자세금이라 불리우는 이유는 보통 부자들이 부동산을 많이 소유하고 있고, 재산세와 이중과세가 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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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일정 가격 이상의 주택이나 토지의 소유주에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51&cntntsId=7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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