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내국세인 종합부동산세는 개인 또는 법인이 매년 06월 01일 현재 일정요건을 충족한 주택, 토지 등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개인은 주소지, 법인은 본점 관할세무서에서 매년 12월 01일부터 12월 15일까지를 납부기한으로 하여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여 부과징수하는 세금로서 2005년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는 주로 주택 투기수요 억제 부동산의 합리적 이용 등의 목적으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1)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06월 01일 현재 개인의 주택공시가격 합계액이 9억원(1세대 1주택자는 12억원) 초과시에 과세되며, 법인 소유 주택은 주택공시가액에 상관없이 과세됩니다.
2) 토지분에 대해 종합합산 토지분은 매년 06월 01일 현재 개별공시가격 합계액 5억원 초과시, 별도합산 토지분은 개별공시가격 합계액의 80억원 초과시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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