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사업자 간이과세자 등 구분이 어려워서 알려주세요~
인터넷으로 이것저것 찾아보기로는 우선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가 나뉘잖아요
1-개인사업자를 일반사업자라고 부르는건가요?
2-그리고 법인사업자는 과세사업자 면세사업자로 구분되고 일반사업자(개인사업자)는 과세사업자 면세사업자 구분되는게 맞나요?
3-그리고 일반사업자(개인사업자)중 과세사업자에서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가 나뉘는게 맞나요?
4-법인은 법인세 3월 확정신고, 8월 중간예납이 있고, 부가세4,10,예정신고와 7,1, 확정신고가 있는 것 맞나요?
5-소규모 법인과 개인일반과세자는 4월10월 예정신고가 아니라 예정고지서가 국세청으로 부터 낼것이 있으면 날아오고, 그게 없으면 7월1월에 확정신고가 있는 것 맞나요?
6-개인 간이과세자는 부가세가 1월에만 한번하면 되는거고요?
7-소규모 법인도 법인세는 진행되나요?
8-개인사업자 중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면세사업자 다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하고 11월에 중간예납을 하는게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