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간이사업자,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로 구분하신다면 구분이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간이사업자와 일반사업자 //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로 구분하시어 이해해주셔야 합니다.
간이사업자와 개인사업자는 매출을 기준으로 부가됩니다. 또한 간이사업자의 경우 일반과세자에 비하여 매출세액을
조금 납부하지만, 매입세액환급이 불가능하다는 불리함이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는 소득의 주인이 누구이냐에 따라 달라진다 생각해주시면 되십니다.
법인사업자가 더 낮은세율이 적용되나 법인의 자금은 모두 법인소유의 자산이므로 대표자가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반면 개인사업자는 더 높은세율이 적용되나 세금을 납부한 후 남은 자금을 모두 본인소유의 자산이므로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