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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골진여우273
옹골진여우27323.08.02

간이 개인 법인 사업자의 차이는 세금 범위의 차이로 짓는건가요?

사업자를 보면 간이 사업자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가 있는데요 이 사업자를 구분하는 구분점이 세금 그리고 매출액으로 구분되게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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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간이사업자,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로 구분하신다면 구분이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간이사업자와 일반사업자 //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로 구분하시어 이해해주셔야 합니다.

    간이사업자와 개인사업자는 매출을 기준으로 부가됩니다. 또한 간이사업자의 경우 일반과세자에 비하여 매출세액을

    조금 납부하지만, 매입세액환급이 불가능하다는 불리함이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는 소득의 주인이 누구이냐에 따라 달라진다 생각해주시면 되십니다.

    법인사업자가 더 낮은세율이 적용되나 법인의 자금은 모두 법인소유의 자산이므로 대표자가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반면 개인사업자는 더 높은세율이 적용되나 세금을 납부한 후 남은 자금을 모두 본인소유의 자산이므로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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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병화 세무사입니다.

    먼저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로 구분할 수 있고, 개인사업자 중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로 나뉩니다.

    법인사업자는 간이과세자가 될 수 없고 전부 일반과세자만 가능합니다.

    개인사업자 중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차이는 일반적으로 수입금액(매출)이 연간 8천만원을 기준으로

    8천만원 미만은 간이과세자, 이상은 일반과세자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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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는 개인 vs 법인 중 선택하여 사업자등록이 가능하며 개인사업자는 일반과세자 vs 간이과세자 중 선택하여 사업자등록이 가능합니다.

    개인사업자 중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에 비해 규모가 낮은, 일반적으로 연 매출이 8,000만원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를 말합니다.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부담이 일반과세자에 비해 낮으며 연간 매출이 4,800만원에 미달한다면 부가가치세는 완전 면제가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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