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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개그넘치는산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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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 작성, 미성년자 야간근무에 대한 형사처벌 입건

제가 진정인이고 상대방이 피진정인인데 제가 노동청에 근로계약서 미 작성, 미성년자 야간근무에 대해 신고를 넣어 상대방이 형사입건 되었습니다. 이때 합의를 보고 제가 형사처벌불원서를 작성하여 제출 시 상대방은 처벌 안 받고 끝나나요? 아니면 제가 형사처벌불원서를 작성해서 제출해도 처벌 받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근로계약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친고죄나 반의사 불벌죄는 아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처벌 불원의사를 밝힌 경우라고 하여도 상대방은 정상에 참작이 될 뿐 이에 대해서 처벌을 완전히 면하기는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