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는, 계속근로년수(입사하여 퇴직하기까지 근로관계의 단절 없이 계속 근무한 기간)가 1년 이상이기만 하면 퇴직금이 발생되는 것으로 정하고 있을 뿐, 4대보험 가입 여부나 퇴직 사유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습니다.
따라서,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1년 이상 근무 후 퇴직하였다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이 기간 동안 사용자가 지급해 주지 않으면 사업장 주소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퇴직금 체불로 진정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