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깔끔한조롱이276
깔끔한조롱이27621.03.15

프리랜서 3.3% 퇴직연금에 대해서

뷰티샵에 종사하면서 직원들중 4대 보험을 안들어도 되는 직원분이있어서 퇴직금때문에 나중에 큰돈이 나가는게 부담스러워 퇴직연금을 들어주려고하는데 퇴직연금이 날까요? 아님 일시납으로 줘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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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4대보험 가입대상이 아닌 프리랜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퇴직금 및 퇴직연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만약, 계약은 프리랜서이나 그 실질은 사용종속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1.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2.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일 것

      3. 퇴직할 것

    • 사용자 입장에서는 연간임금총액의 1/12만 적립하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DC형)을 운영하는 것이 추후에 근로자가 퇴직할 때 한꺼번에 퇴직금을 줘야 하는 부담을 덜 수 있다는 점에서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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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며, 평균임금은 상기 기준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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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큰 돈이 나가는게 부담스러우신 상황이라면 원칙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직연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보다 나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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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연금에 가입할 경우 매년 부담금을 납부하므로 퇴직시 일시금을 지급해야 하는 법정퇴직금에 비해 부담이 적습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도 퇴직연금이 유리합니다. 정부에서도 퇴직연금 가입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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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연금과 퇴직금은 각각 장단점이 있습니다.

    퇴직연금에 대해서는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https://pension.kcomwel.or.kr/websquare/?w2xPath=/pages/uti/HP00000001.x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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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때문에 나중에 큰돈이 나가는게 부담스러워 퇴직연금을 들어주려고하는데 퇴직연금이 날까요? 아님 일시납으로 줘야할까요?

    3.3사업소득공제자 이나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자라면 퇴직금을 지급해야합니다.

    목돈으로 나가는 것이 부담이시라면 기업형irp계좌활용하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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