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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도 직장4대보험가입가능한가요

장사가 안되서 문을닿고 직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혹시 직장4대보험가입 가능한가요?

다니고 있는직장에서

사업자로 되있어서 안된다고 해서요ㅠㅠ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귀하가 사업자등록을 소지한 상태에서 근로자로 취업한 경우 당연히 4대보험 가입 대상자가 됩니다.

    4대보험 가입 후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되는 기간을 근무하고 비자발적실업이 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 이 때 사업자등록을 계속 가지고 있다면 실업급여를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을 소지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휴업 등 사업을 하지 않고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될 수도 있지만 구체적 대상 여부에 대해 미리 고용센터 담당자와 상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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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현재 사업을 폐지하고 직장을 다니고 있다면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더라도 4대보험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사업자등록이 있더라도 4대보험 가입의무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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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업자를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는 4대보험 가입제외대상이 아닙니다. 즉, 해당 사업장에서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 직장 가입자로서 4대보험에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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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자가 있는 경우에도 직장에 취업하여 근로자로 근무하는 경우 4대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