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귀하가 사업자등록을 소지한 상태에서 근로자로 취업한 경우 당연히 4대보험 가입 대상자가 됩니다.
4대보험 가입 후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되는 기간을 근무하고 비자발적실업이 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 이 때 사업자등록을 계속 가지고 있다면 실업급여를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을 소지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휴업 등 사업을 하지 않고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될 수도 있지만 구체적 대상 여부에 대해 미리 고용센터 담당자와 상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