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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까칠한호저172
보통 일정 금액을 할인해주는 쿠폰은 그 가액만큼 현금영수증 처리가 됩니다. 그렇다면 일정 금액 이상 사용 시에 할인되는 쿠폰은 현금영수증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할인쿠폰은 현금영수증 대상이 아닙니다.
할인쿠폰이 아닌 금액권(해당 금액만큼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인 경우 금액권 사용금액 만큼 현금영수증 처리가 가능한 것이며, 할인쿠폰은 현금영수증 발행 대상이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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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쿠폰이나 상품권으로 물품을 결제할 경우, 실제 사용한 결제금액만큼은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을 하시면 현금영수증 발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