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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시스템은 법적으로 제재할 수가 없나요?
최근에 나온 신생 거래소들 중에서 코인 상장을 '청약'이라는 시스템으로 하는 경우가 무척 많아졌습니다.
특히 '비xxx', '블xx', '인xxx' 등 몇몇 거래소에서 청약을 통해 수많은 코인을 상장해서 이목이 집중된 경우도 있었는데요.
문제는 이렇게 상장된 코인들의 생태계가 과연 온전히 지속될 수 있냐는 것입니다. 물론 발행량 대비 매우 적은 코인 숫자를 가지고 상장을 하는 것이지만, 이는 대부분 해당 코인사와 협약없이 하는 일명 '도둑상장'과 다름없습니다. 혹여나 협약을 한 상태로 진행했다고 하면 해당 코인의 신뢰도는 바닥으로 떨어질 것입니다.
거기다 청약으로 된 코인을 설거지 하고 방치해두는 경우에는 해당 코인을 산 투자자들은 금전적으로 큰 피해를 볼 수 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이와 다른 문제이긴 하지만 청약으로 상장한 코인을 펌핑시켜서 이목을 끈 후에 입금을 받고 출금을 해주지 않는 문제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문제가 많은 청약 시스템을 막을 수 있는 제제 수단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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