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의료비 기본공제대상 질문입니다.

의료비는 기본공제대상이 나이와 소득조건이 없는데

저희 아버지는 기본공제대상( 소독과 나이충족) 이여서 인적공제가 가능한데

어머니는 나이랑 소득에서 걸려서 인적공제 대상은 아니시거든요?

이럴경우에 의료비에서 어머니것도 공제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의료비는 연령 및 소득요건이 없으므로 연말정산시, 어머니의 의료비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의료비세액공제는 나이와 소득과 무관하게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나 본인이 아닌 자에 대한 의료비를 공제받으려면 총급여 3%를 초과하는 의료비만 공제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