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한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2020년 이후로 은행들이 점차적으로 그 축소를 하고 있고, 특정은행들은 이러한 50년 만기의 대출을 없앤 곳도 있습니다. 이는 dsr인 총부채에 대한 원리금상환비율에 대한 규제를 돌려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사용한할 수 있다는 부작용이나 우려로 인해 제도를 변경하기 까지는 50년 만기의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이전에 계약을 작성하신 경우라면 이러한 50년 만기 대출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어, 그대로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최근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은 대부분의 은행에서 취급 중단되거나, 수도권 등 주요 지역에서는 최장 30년~40년으로 축소되었습니다.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증가와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 우회 방지를 위해 50년 만기 상품을 사실상 제한했기 때문입니다. 현재 50년 만기 주담대는 이용이 어렵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