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로 넘어가도 양도세가 나오나요?
은행 대출을 갚지 못해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
낙찰이 되어도 차액에 대해서 양도세가 나오나요?
세금이 나와도 갚을 방법이 없는데 이때문에 체납자가 되는지요?
현재 신용불량자가 되어 다른 재산이 전혀 없을뿐만 아니라 가족들 생계마져 걱정해야
하는데 세금때문에 다른 직장도 구하지 못할것 같은데요.
건물과 땅은 3년전 은행대출과 주택 판매 돈으로
구입해 경매 낙찰 가격보다 적게 구입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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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홍식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경매로 재산이 이전된 경우라도 양도세 신고와 납부의무가 발생합니다.
납부세액이 발생하고 해당 세금을 납부 못하는 경우 체납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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