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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와일드한지어새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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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21

2014년실비보험에 비급여항목

ct를찍고 갑상선 혹도있고 내과에서

골다공증으로 붓고아플수 있다고

피검사골다공증

위대장내시경을 해보자고하셔서

국가검진 년도라 그걸로 위대장 내시경을하고

검사했습니다


위 선종

대장 선종 2ㅡ3개정도 나왔고

평소 흥국실비로 청구했으나


건강검진으로 해서 위내시경수면비와

위에서 뗀조직검사 비용들<비급여>

먹었던 원프렙? 약 비급여는 내줄수가없고

골다공증도 의사가 필요했음 비급여가 아니라

급여로 청구했을거라고 못준다네요


국가검진에 수면은 안되는거 아는데 원프렙

약이 비급여라서 안되는건지ㅡ2년전에는

나왔던걸로 기억합니다

위대장에

검사결과 선종인 용종을 뗏는데 왜 조직검사비용등

이 청구할수 없는지 너무 딱딱하고 못돼게

말씀하시네요


골다공증과 비타민d검사도 의사권유로 한건데

비급여라 줄수가없다고 검진목적이 아니라면

급여로 계산했을거라는데

병원에 문의하니 만65세이상이나 검사결과

문제가 잇는경우 외에는 원래비급여

항목이라고 하네여

보험심사하는 사람이 다시 재청구못하게

검진으로 한건다안된다고 말씀하시는데

2014년 가입한 실비라 안되는게 맞는지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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